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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징계' 부장판사 "다른 재판도 개입"

'사법농단 징계' 부장판사 "다른 재판도 개입"
입력 2018-10-19 17:08 | 수정 2018-10-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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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해 법원차원에서 첫 징계를 받은 현지 고법 부장판사가 또 다른 재판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 이유를 적으라고 한 겁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파악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정황은 2가지입니다.

    2015년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경찰의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면서도 일부 유죄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이었던 임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에 판결문에 경찰도 잘못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1심 재판장과 임 부장판사를 소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로 문구 삭제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재판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임 전 차장은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개입 의혹에 대한 MBC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임 부장판사는 만나지 않겠다며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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