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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더 관대"…법원 '형평성 논란'

"판사에게 더 관대"…법원 '형평성 논란'
입력 2018-10-23 17:07 | 수정 2018-10-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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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1조에 명시된 말입니다.

    그러니 법으로 판단을 내리는 판사라면 더 지키려 해야 하는 말이 아닐까.

    또 오히려 판사가 법을 위반하면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국민의 법 감정일 겁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판사에게는 법원 공무원보다 더 관대한 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원 공무원보다 판사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관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판사는 서면경고에 그친 반면, 법원 공무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징계 사안과 관련해서도 판사와 일반 법원 공무원 사이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백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주사보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인천지법 모 부장판사는 벌금 8백만 원 선고에도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습니다.

    또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지만, 불법 촬영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 관리 서기는 해임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헌법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면 판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신분보장 조항이 비위 법관을 비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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