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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거래정지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거래정지
입력 2018-11-14 16:56 | 수정 2018-11-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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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수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 당국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경제부에 김재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결론이 내려진 배경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성을 가지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정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2015년 지배력 변경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원칙에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을 적용하면서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처를 내렸습니다.

    또 분식회계 과정에 참여한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도 과징금과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주식은 내일부터 거래가 정지됩니다.

    또 한국 거래소에선 삼성바이오의 주식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 총액은 22조 원대, 주주 숫자는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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