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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입력 2018-11-14 17:04 | 수정 2018-11-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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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검토안 가운데 복무기간이 30개월 이상인 다른 대체 복무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무기관은 교정 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취사와 물품 배분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한해 대체복무 인원을 600명 규모로 정하고, 신청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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