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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세분화…아파트값 '거품' 빠질까

'분양원가 공개' 세분화…아파트값 '거품' 빠질까
입력 2018-11-15 17:09 | 수정 2018-11-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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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12개 항목이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훨씬 더 상세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값 거품이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 항목에서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공사비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됩니다.

    기존엔 공사비 가운데 토목, 건축, 기계설비 비용 등으로 뭉뚱그려 공개됐던 항목이 앞으론 옹벽공사, 조경공사, 용접공사, 가스설비공사 등 공사 별로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공개된 항목을 다른 분양 아파트와 비교하거나 공개 내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쉬워져, 결과적으로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택지에서 지어진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때, 경실련은 건설사가 실제로 쓴 건축비가 분양 당시 공개한 건축비보다 20-30% 높게 책정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기업의 영업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의 이윤이 줄면서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원가의 타당성을 놓고 건설사와 소비자간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분양원가공개 항목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2개로 축소된 뒤,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민간 아파트의 경우 폐지됐고 공공 아파트에서만 유지돼왔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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