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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혐의' 양진호 송치…불법 음란물 5만여 건 유통

'10개 혐의' 양진호 송치…불법 음란물 5만여 건 유통
입력 2018-11-16 17:04 | 수정 2018-1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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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 회장은 5만 건이 넘는 불법 음란물을 유통했는데 이 중에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도 100여 건이 있었고요.

    또 업로더들이 스스로 더 많은 음란물을 올리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웹하드를 운영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오늘(16일) 오전 양진호 회장을 폭행과 횡령,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10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유포하고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웹하드 헤비 업로더들에게 '으뜸회원' 등의 자격을 부여해 업로드 수익을 더 많이 분배하고,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영상을 30건 이상 올려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불법 음란물 업로드를 독려해 왔습니다.

    양 회장이 유포를 방조한 영상물에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도 100여 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디지털 장의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삭제요청을 했는데도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버젓이 유통된 것입니다.

    양 회장은 음란물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에 대해 DNA 필터링을 하지 않는 등 자극적인 제목의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치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 외에도 음란물 유포에 가담한 웹하드 임직원 등 관련자 19명과 영상 업로더 61명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양 회장에게 뺨을 맞고 머리를 강제로 염색 당하는 등 폭행과 강요를 당한 전·현직 직원 10명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과 함께 대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임원진 10명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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