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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
입력 2018-11-21 17:00 | 수정 2018-1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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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심사기간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왔는데요.

    오늘 막판 협상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협상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 한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가장 크게 대치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정조사 대상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에 해당한다."

    여야는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등 민생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별 배분을 두고 맞섰던 예결위 소위는 민주당이 제시했던 안인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과 비교섭 단체 1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도 오늘 저녁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여야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무 쟁점 법안 90개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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