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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입력 2018-11-22 17:06 | 수정 2018-1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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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교회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도들의 믿음과 복종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수년에 걸쳐 교회 여신도 8명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 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데도 피고인은 반성도 없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과 고발프로그램 방송 이후 교회의 대응방식에 회의와 죄책감을 느껴 고소를 한 경위가 납득된다며 이 목사 측이 주장한 무고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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