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김윤미

'라돈 침대' 재발 막는다…'방사성 원료' 금지

'라돈 침대' 재발 막는다…'방사성 원료' 금지
입력 2018-11-22 17:08 | 수정 2018-11-22 17:13
재생목록
    ◀ 앵커 ▶

    정부가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물질을 유통하거나 가공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등록을 마쳐야 하고요.

    몸에 닿는 신체밀착형 제품은 방사성 물질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예고하고 앞으로는 방사능을 내뿜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수입부터 제조, 유통 전단계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만 국가에 등록을 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원료물질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들도 국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 원료물질의 유통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가 허용되며 업체들은 원료물질과 가공제품의 취득, 판매 현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합니다.

    침대나 생리대 같은 신체밀착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원안위는 실체밀착 제품의 경우 원료물질을 소량만 사용해도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방사성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제품의 제조,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 같은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를 통해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해 제품을 측정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