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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본격 논의…연내 통과 '난항'

'유치원 3법' 본격 논의…연내 통과 '난항'
입력 2018-12-03 17:03 | 수정 2018-12-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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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의견 차를 드러내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유치원 법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만큼, 여야가 합의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야는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통합해 국가 관리 아래 두자고 했지만, 한국당은 나랏돈은 정부가 감시하는 국가회계로 학부모 원비는 일반회계로 나눠 따로 관리하자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이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제약만 하려고 한다"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법의 취지는 교유목적의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당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교육목적에서 벗어나게 쓸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그대로 두고, 벌칙 조항만 넣으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유치원 규모를 놓고도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민주당과, 원아 3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만 적용해야한다는 한국당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있습니다.

    여야가 이번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안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올해 안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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