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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편의점' 18년 만에 다시 제한

'편의점 옆 편의점' 18년 만에 다시 제한
입력 2018-12-04 17:06 | 수정 2018-12-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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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요즘 편의점이 정말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 살 까먹기 식의 과잉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기존 편의점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는 새 편의점이 들어설 수 없는 출점 거리 제한이 18년 만에 자율 규약이라는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에 편의점 가맹점들을 두고 있는 GS25와 CU 등 가맹점본부 6곳이 오늘 새롭게 마련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이행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기존 편의점 인근에 경쟁 관계인 또다른 편의점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0년까지 존재하던 80미터의 출점 거리 제한이 공정거래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아 사라진 뒤, 18년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담합 소지가 있는 구체적 거리 제한을 두는 대신 담배 소매 판매업소 간 거리 제한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기존 편의점에서 50미터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새 편의점을 낼 수 없지만, 상권의 특성이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들은 새로 편의점을 낼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분석과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편의점 출점 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 방식도 달라집니다.

    새 자율규약은 자정이 지나서까지 편의점 영업을 강요했던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고, 편의점 주인이 본사와 계약을 해지할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 규약은 국내 편의점 96%인 3만8천여곳에 즉시 적용되며, 규약과 관련된 분쟁은 규약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해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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