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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법원이 면죄부 준 것"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법원이 면죄부 준 것"
입력 2018-12-07 17:08 | 수정 2018-1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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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의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항의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사법정의를 기각시킨 판결"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두 전 대법관이 공모한 상황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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