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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김혜경 '불기소'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김혜경 '불기소'
입력
2018-12-11 16:57
|
수정 2018-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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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문건작성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 버렸고, 새로 발령 받아 온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재경 지사에게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확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 사실을 부인했으며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수 천억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자가 이 지사의 아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오늘)]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문건작성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 버렸고, 새로 발령 받아 온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재경 지사에게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확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 사실을 부인했으며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수 천억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자가 이 지사의 아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오늘)]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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