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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김혜경 '불기소'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김혜경 '불기소'
입력 2018-12-11 16:57 | 수정 2018-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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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문건작성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 버렸고, 새로 발령 받아 온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재경 지사에게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확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 사실을 부인했으며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수 천억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자가 이 지사의 아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오늘)]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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