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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2차 소환…'공천 대가성' 부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 2차 소환…'공천 대가성' 부인
입력 2018-12-11 17:10 | 수정 2018-1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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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에 이어 오늘(11일) 두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오늘 오전 광주지검에 출석하면서 채용청탁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출마 선언 후 사기 용의자 김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 82만원만 받고 살아가야 하는 형편을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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