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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음주 사망사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시행…음주 사망사고 '무기징역'
입력 2018-12-18 17:08 | 수정 2018-1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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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적용된 윤창호법의 핵심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지만, 바뀐 윤창호법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했습니다.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됩니다.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뀝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달 29일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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