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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 제외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 제외
입력 2018-12-24 16:56 | 수정 2018-1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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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월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주휴시간'은 포함시키지만, 노사간에 정한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는 31일에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정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 대로 시급 산정에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빼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약정휴일은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선 노사 단체협약을 맺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닌, 이틀씩 유급휴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임금산정 기준시간이 243시간에 달해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경영계는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을 넘는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정부는 또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을 내년 3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됩니다.

    MBC뉴스 윤정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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