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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못 쓴다

대형마트, 새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못 쓴다
입력 2018-12-31 17:08 | 수정 2018-12-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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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는 "내일부터 전국 2천여 곳의 대형마트와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매장은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써야 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는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1만 8천여 곳에 달하는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414장에 달한다"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환경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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