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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법제처 문의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법제처 문의
입력 2018-01-03 17:08 | 수정 2018-01-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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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행법으로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던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가능한지,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의뢰 내역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이 발견한 4조 4천억 원 규모의 이 회장 차명계좌 가운데 1993년 금융실명법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입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법 시행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경우 차명 당사자인 삼성 임직원들이 계좌 실명 확인을 하거나 실명 전환을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차명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확인하거나 전환한 거라 과징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고, 지난달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공식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금융위는 "과징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큰 만큼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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