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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제조일자 속여 유통한 업자 무더기 적발

타워크레인 제조일자 속여 유통한 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1-10 17:06 | 수정 2018-01-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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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타워크레인 제조일자를 속여 등록한 혐의로 크레인 수입업체 대표 44살 이 모 씨 등 18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중고 크레인을 들여오면서, 제조일자를 최대 10년까지 속여 차량 등록사업소에 신고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타워크레인을 등록할 때,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 없어 제조일자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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