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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징역 1년 법정구속

故 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18-01-30 16:59 | 수정 2018-01-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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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과실치사와 환자 의료기록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고 신해철 씨에게 위 절제수술을 했던 의사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의 과실치사 혐의와 '환자 의료기록 유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에게 사과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해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환자 의료기록 유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했어도 유족 등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올린 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선고에 앞서 강 씨는 의료면허를 반납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MBC 취재진의 질문에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신 씨 사망에 본인의 과실도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 씨를 상대로 위 절제 수술을 한 뒤 복막염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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