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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차명재산' 자료 파기 이병모 영장 심사 출석

'MB 차명재산' 자료 파기 이병모 영장 심사 출석
입력 2018-02-15 17:06 | 수정 2018-02-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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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5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국장은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 원을 지원하는 등 60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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