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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입국 시 출국금지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입국 시 출국금지
입력 2018-03-03 15:30 | 수정 2018-03-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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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시절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 A씨가 출석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알려오지 않자 검찰이 사실상 강제조치에 나섰습니다.

    검찰 내 성폭력 진상조사단은 미국 연수 중인 A 씨가 국내에 입국했을 때 조사를 받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출국금지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출석 통보 날짜까지 A 씨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서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검사로 일하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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