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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출석 안 한다"…내일 오전 영장심사 '취소'

MB "출석 안 한다"…내일 오전 영장심사 '취소'
입력 2018-03-21 17:09 | 수정 2018-03-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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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현 기자,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데 불출석하겠다는 이걸 포기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의도, 뭘까요?

    ◀ 기자 ▶

    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법정에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서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역시 피하려 하는 것일 거고요.

    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도 엿보이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기자 ▶

    일단 검찰이 조금 전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장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조금 전에 상황이 또 하나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내일(22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원래는 오늘 서면심사를 할지 변호인이 참석해서 할지를 오늘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결정을 내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열릴지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 앵커 ▶

    상황이 좀 유동적인 걸로 변했군요.

    ◀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그럼요, 어제(20일) 저희 보도를 보니까 구속영장 내용 중에 PPP 기획안,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어요.

    어떤 내용일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자 ▶

    네 'Post Presidency Plan'의 줄임말입니다.

    PPP라고 하는데요.

    즉 대통령 퇴임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인 다스의 지배구조를 자신과 아들 시형씨 쪽으로 바꾸는 전략이 담긴 문건입니다.

    요약하면 큰형 이상은 회장 보유지분 중 5%를 아들 시형씨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5%는 이명박 기념재단에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게 되면 다스를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 맞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고, 청계재단에 기부돼 있던 지분과 이 전 대통령 최측근 김창대씨의 지분, 이런걸 다 합치면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다스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자신 소유로 되돌리는 이 프로젝트를 재임 당시부터 추진했던 점 등을 토대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앵커 ▶

    네, 조국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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