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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과태료 최대 6만 원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과태료 최대 6만 원
입력 2018-03-27 17:22 | 수정 2018-03-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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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는 9월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모두 안전띠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동승 했을 땐 과태료가 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은 택시와 고속·광역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안내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석 승객이 있는 광역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좌석 승객에게만 안전띠 의무가 적용돼 다소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다만 일반 차량과 같이 음주 운전을 일제 단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전거 동호회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한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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