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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심사는 유지해야"

문 총장,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심사는 유지해야"
입력 2018-03-29 17:08 | 수정 2018-03-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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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며, 수사권 조정에 앞서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라며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경찰이 먼저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경찰과 검사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배제된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해선사실상 논의에 배제됐다며 앞으로 의견 개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문 총장은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 달쯤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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