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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공판', 6일 오후 TV 생중계

'박근혜 1심 선고 공판', 6일 오후 TV 생중계
입력 2018-04-03 17:04 | 수정 2018-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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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흘 뒤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됩니다.

    재판 생중계 규칙이 만들어진 이후 첫 시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내부 규칙을 바꾼 뒤 나온 첫 사례입니다.

    선고 공판의 생중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해 생중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5개월 동안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됐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사흘 뒤 1심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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