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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적발…141억 과징금

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적발…141억 과징금
입력 2018-04-03 17:05 | 수정 2018-04-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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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우디와 포르쉐 등 독일 차 14개 차종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리고 수입 업체들에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에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아우디 A7과 폭스바겐의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모두 14개 차종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차량은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수법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A7 3.0L 등 아우디 3개 차종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안에서 운전대를 움직이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운행 조건에서 운전대를 움직일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습니다.

    폭스바겐 투아렉 등 나머지 11개 차종은 인증시험이 19분여 동안에만 이뤄진다는 점을 역이용해, 해당 시간이 지나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가동률을 30~40%가량 떨어뜨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이미 판매된 해당 차종 1만 3천 대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들 차종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국내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검사 방식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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