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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학부형 성폭행 '징역 15년' 확정…"인격 살인"

섬마을 학부형 성폭행 '징역 15년' 확정…"인격 살인"
입력 2018-04-10 17:23 | 수정 2018-04-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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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작년 5월 전국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았던 섬마을 학부형 성폭행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대법원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서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김 모 씨 등 3명이 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했습니다.

    이들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여교사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관사로 데려다 준다며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여교사의 저항으로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하자 잠이 든 틈을 이용해 2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7년에서 25년까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2심에선 1차 범행에 이들이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감형을 했고 지난해 대법원은 1차 범행에서 이들이 공모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1차 범행도 합동 또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 형을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며 중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뒤 거의 2년만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세계까지 파괴하는 점에서 인격 살인에 해당된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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