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서트
임명현
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안타깝고 매우 유감"
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안타깝고 매우 유감"
입력
2018-04-24 17:00
|
수정 2018-04-24 17:03
재생목록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무산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개헌안이 아직 단 한 번의 국회 심의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 상태가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규정한 어제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설사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 여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무산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개헌안이 아직 단 한 번의 국회 심의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 상태가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규정한 어제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설사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 여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