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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자녀에 10억 입금…'금수저 탈세' 세무조사

5살 자녀에 10억 입금…'금수저 탈세' 세무조사
입력 2018-04-24 17:17 | 수정 2018-04-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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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세청이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사들인 이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조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세청은 고액예금을 보유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매매·전세 거래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1명은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과 주식을 산 이들입니다.

    시아버지에게 5억 원을 받아 매입한 회사채를 15살 짜리 자녀에게 준 여성, 병원 수입에서 빼돌린 10억 원을 5살 짜리 자녀 계좌에 입금한 병원장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력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고액 전세를 사는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버지로부터 17억 원을 받아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구입한 20대, 용산의 아파트 전세금 9억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대학강사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려는 시도도 포착해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기업인들과 40개 법인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금융거래를 추적 조사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정보를 교환해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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