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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朴 공범' 첫 확정

'靑 문건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朴 공범' 첫 확정
입력 2018-04-26 18:00 | 수정 2018-04-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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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원 시절부터 보좌한 비서였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된 판결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오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나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문건 47건 가운데 14건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33건의 문건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며 47건 중 14건만 인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내려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된 겁니다.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지난 6일 1심에서 청와대 기밀문건 14건을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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