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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8-05-15 17:58 | 수정 2018-05-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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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계기였죠.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확정됐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됐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은 최순실 씨 관련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총장 등은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교정당국은 오늘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 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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