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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2018-05-21 17:04 | 수정 2018-05-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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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현석 기자, 먼저 오전 국회 본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사학비리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반대표가 다수 나왔고요,

    특히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총투표 2백75명 가운데 찬성은 98표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1백72표나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2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초 여당은 당론을 '권고적 가결'로 정하고 투표에 임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한편,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예산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앵커 ▶

    오 기자, 오후에는 상임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나 식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항목에 상여금이나 식대 같은 수당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지금 국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다 보니 계산 방식을 바꾸자는 건데요, 당연히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오후 3시쯤엔 민주노총 조합원 1백50명이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회 고용노동소위는 노동계 반발 속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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