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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입력 2018-05-25 17:58 | 수정 2018-05-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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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월 최저임금인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약 40만 원을 넘는 정기상여금과 7%인 11만 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복리후생비는 교통비와 식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로, 환노위는 연봉이 약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다만,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급여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따라서 2~3개월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1년 만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오히려 내려갈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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