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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명희 15시간 조사…특수폭행 혐의 적용 검토

'갑질' 이명희 15시간 조사…특수폭행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8-05-29 17:28 | 수정 2018-05-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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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 조사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도 들어올 때 와 마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 ▶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한 이명희 씨는 자정을 넘겨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명희]
    (상습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취재진이 조사를 받은 심정과 임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지만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합의 시도'를 했는지 등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명희]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

    경찰은 이 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4년 이 씨가 호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영상이 공개됐고, 가위나 화분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등 여러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상해와 업무 방해 등 단순폭행 이상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럴 경우 이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특히 폭행이 상습적이었단 점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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