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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 이명희, 구속여부 오늘 늦게 결정

'특수 폭행' 이명희, 구속여부 오늘 늦게 결정
입력 2018-06-04 17:41 | 수정 2018-06-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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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폭행. 밀수 그리고 부정입학.

    한진그룹 오너 가족이 오늘(4일), 연달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가족이지만, 조사를 받는 혐의도, 조사를 하는 주체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먼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폭행과 폭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명희 씨의 맏딸이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관세청 인천본부에 출석했습니다.

    밀수와 탈세 혐의에 대해서 세관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엔 이명희 씨의 아들이지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입니다.

    교육부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20년 전, 인하대에 부정으로 편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진 일가의 운명을 가늠할 하루입니다.

    먼저 이명희 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혐의의 피해자만 11명이고요, 혐의를 받고 있는 범행은 무려 24건에 이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일단 영장 실지심사는 마무리가 되었다고요?

    ◀ 리포트 ▶

    네, 이명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2시 반쯤 끝났습니다.

    두 시간 정도가 걸린 건데요.

    지금 이명희 씨는 이곳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7가지로,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죄목들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호텔 공사현장 폭행 외에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에게 영장이 발부되면 이곳 종로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기각되면 이 씨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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