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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기밀 유출' 이석수 무혐의 처분

'기자에 기밀 유출' 이석수 무혐의 처분
입력 2018-06-07 17:11 | 수정 2018-06-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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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조사하다 기자에게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석수 전 감찰관의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당시 기자는 이석수 전 감찰관에게 취재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은 2년 전, 한 신문 기자에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고발됐으며, 당시 청와대는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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