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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근로시간 아니고 접대는 승인해야"

"회식, 근로시간 아니고 접대는 승인해야"
입력 2018-06-11 18:02 | 수정 2018-06-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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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달부터 3백인 이상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기업에 회식이나 접대 등을 근무시간으로 볼지, 말지 혼선이 일자, 정부가 판단 기준을 내놨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 리포트 ▶

    직장동료 간 회식은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회식은 회사 측이 강제했더라도 친목 도모의 차원인 만큼 노동으로 볼 수 없고, 접대는 회사 측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의 경우에는 작업안전 등 회사 측이 업무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만,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워크숍도 업무수행을 위한 논의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대회라면 노동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출장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되,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인정할 지는 노사가 사전에 서면합의를 통해 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책자를 이번 주 안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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