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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용돈 카드로"…만 12세부터 체크카드 발급

"아이 용돈 카드로"…만 12세부터 체크카드 발급
입력 2018-06-26 17:39 | 수정 2018-06-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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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살이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고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는 만 14살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고, 후불교통카드 발급은 만 18살이 돼야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14살 미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체크카드는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는 3분기부터는 중학교 들어갈 나이인 만 12살이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넣을 수 있습니다.

    발급 연령이 확대되면 최대 37만 명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체크카드 발급 확대로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번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충전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크카드에 사용한도를 두기로 했으며 금융위는 하루 결제금액 3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을 적정 한도로 제시했습니다.

    또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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