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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발표…세율 올려 '연 1조 원' 증세

종부세 개편안 발표…세율 올려 '연 1조 원' 증세
입력 2018-07-03 17:15 | 수정 2018-07-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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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태풍 관련 속보는 뉴스 후반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에서 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올리기로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정개혁 특위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0.5%에서 2% 사이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집니다.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세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부터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점점 올라 9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인상폭이 가장 높아 0.5%p 상승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년마다 5%p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는 기존보다 최대 22.1%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특위는 앞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예외수준을 유지해 보유 주택이 시가로 10억 원에 달해도 인상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번 정부 개편안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10억 원이 훌쩍 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들을 겨냥한 핀셋 부동산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에 따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주택 보유자는 약 34만 명 정도.

    정부가 세금 1조 1천억 원 정도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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