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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종부세 개편안 발표…세율 올려 '연 1조 원' 증세
종부세 개편안 발표…세율 올려 '연 1조 원' 증세
입력
2018-07-03 17:15
|
수정 2018-07-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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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태풍 관련 속보는 뉴스 후반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에서 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올리기로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정개혁 특위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0.5%에서 2% 사이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집니다.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세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부터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점점 올라 9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인상폭이 가장 높아 0.5%p 상승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년마다 5%p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는 기존보다 최대 22.1%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특위는 앞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예외수준을 유지해 보유 주택이 시가로 10억 원에 달해도 인상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번 정부 개편안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10억 원이 훌쩍 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들을 겨냥한 핀셋 부동산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에 따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주택 보유자는 약 34만 명 정도.
정부가 세금 1조 1천억 원 정도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태풍 관련 속보는 뉴스 후반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에서 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올리기로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정개혁 특위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0.5%에서 2% 사이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집니다.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세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부터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점점 올라 9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인상폭이 가장 높아 0.5%p 상승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년마다 5%p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는 기존보다 최대 22.1%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특위는 앞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예외수준을 유지해 보유 주택이 시가로 10억 원에 달해도 인상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번 정부 개편안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10억 원이 훌쩍 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들을 겨냥한 핀셋 부동산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에 따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주택 보유자는 약 34만 명 정도.
정부가 세금 1조 1천억 원 정도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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