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콘서트
기자이미지 김재영

"MB, '4대강' 세부 지시…위법성 판단 못 해"

"MB, '4대강' 세부 지시…위법성 판단 못 해"
입력 2018-07-04 17:05 | 수정 2018-07-04 17:10
재생목록
    ◀ 앵커 ▶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해당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낙동강 수심을 최대 6m까지 준설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대강 사업의 핵심 논란거리인 낙동강 수심 6m 준설의 배경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홍수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를 위해서는 수심 3m 내외의 준설이면 충분하다는 국토부의 보고가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수심 6m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소 깊이로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 실행을 위한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또 환경부는 16개 신설 보 가운데 9개의 보에서 이른바 녹조현상을 예측했지만, 청와대의 요청으로 수질 전망보고서엔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발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 확보의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이미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파안한 뒤로는 관련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해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점이 드러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미 10여 년이 흘러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상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