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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환의 이슈 읽기] 차에 방치된 아이 '참변'…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전종환의 이슈 읽기] 차에 방치된 아이 '참변'…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입력 2018-07-05 17:40 | 수정 2018-07-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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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할 안타까운 사고, 또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섭씨 30도 이상 기온에 차 안에 잠시만 노출돼도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50, 60도까지 치솟게 되는데, 불과 2년 전에도 이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4살 아동이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됐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었는데 당시 상황, 다시 보시겠습니다.

    ◀ 영상 ▶

    4살 최 모 군이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삭제-어제) 오후 4시 30분쯤.

    여름 방학을 하루 앞두고 평소처럼 유치원 버스에 올라탄 지 8시간 만입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기사]
    "(하원시간에) 운전석에서 내려서 출입문 쪽으로 가니까 아이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애가 뒤에 쓰러져서…"

    앞서 인솔교사가 유치원에 도착해 8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버스에서 내렸지만 최 군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 역시 30여 분간 차량을 세차한 뒤 인근 도로에 주차할 때까지 최 군이 남아있는지 몰랐습니다.

    차에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통학안전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차에 있던 당시 외부기온은 최고 35도 이상까지 치솟은 가운데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확대되며 불볕더위가 절정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 앵커 ▶

    사고 난 후 뒤 2년, 꾀나 오랜 시간 지났지만 이 아이, 의식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처벌된 이들, 인솔 교사와 버스기사, 유치원 관계자 모두 3명인데.

    그후에도 대구에서 통학버스에 방치됐던 4살 아이가 구조되는 등 판박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미취학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 개정안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 정비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이 방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는 미국을 좀 보면요.

    50개 주 가운데 20개 주 이상에서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둔 것만으로도 경찰에 입건 되고요.

    괌의 경우에는 6살 미만 아동을 보호자 없이 차 안에 15분 넘게 두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아이를 방치했다가 아이의 상태가 위중하게 되면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 안에 홀로 있는 아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물론 이렇게 처벌을 엄격하게 해도 유사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ㅅ습니다.

    해외 사례도 함께 보겠습니다.

    ◀ 영상 ▶

    미국 아칸소 주에서 다섯 살 남자 아이가 승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건소에 가기 위해 보건소의 차량을 이용했는데, 직원이 아이를 방치하고 내려 8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기온은 섭씨 27도.

    하지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차량 속 온도는 섭씨 6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텍사스 주에서도 한 살, 두 살 된 자매가 뜨거운 차량 안에 15시간 넘게 방치됐다 숨졌습니다.

    10대 엄마는 차 안에 자매만 둔 채 인근 레지던스에서 친구들과 밤을 보내고 다음날 정오가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됐다 숨진 아이는 올 들어서만 7명에 달합니다.

    ◀ 앵커 ▶

    작년에 있었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괌에 갔던 법조인 부부가 아이들을 차 안에 남겨두고 나갔다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는데.

    판사 부인, 변호사 남편, '잠깐 쇼핑 갔다 왔을 뿐'이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사건 다시 보시겠습니다.

    ◀ 영상 ▶

    대형마트 주차장에 경찰 순찰차와 소방차가 서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주차된 차량의 잠긴 문을 따고, 아이들을 내리게 합니다.

    현지시각 3일 낮, 미국령 괌에 있는 대형마트 앞에서 한국인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문을 잠근 뒤 쇼핑을 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날씨가 더워 아이들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현지언론은 보도했습니다.

    ◀ 앵커 ▶

    이 법조인 부부는 머그샷으로 불리는 사진을 찍게 됐고.

    벌금 5백 달러씩 내게 됐습니다.

    미국사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하는 걸 얼마만큼 심각한 일로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단은 잠깐 다녀오는 건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조차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보겠습니다.

    한여름 섭씨 35도, 차량에 직사광선이 노출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인데.

    내부 온도 섭씨 78도까지 올라가고요, 캔 음료는 폭발했습니다.

    차 안이 82도를 넘어서면서 라이터까지도 터지게 됩니다.

    창문까지 밀폐돼 있으면, 차 안의 온도, 섭씨 90도까지 치솟게 됩니다.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하는 사고 막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예방이 우선일 겁니다.

    차량에 방치된 아이 신고를 의무화해서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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