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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시선] 조양호도 영장 기각…한진家 4전 4승

[앵커의 시선] 조양호도 영장 기각…한진家 4전 4승
입력 2018-07-06 17:13 | 수정 2018-07-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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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 대로,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횡령,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오늘(6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속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조양호 회장, 지난 99년에도, 비행기를 들여오면서 세금 629억 원을 안 내 구속된 바 있는데, 19년 만에 구속될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한진 오너 일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4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4전 4승이죠.

    '물벼락 갑질'의 차녀, 조현민 씨.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의 구속영장, 이미 검찰 선에서 반려됐고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역시 6월에만 두 번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난달 4일, 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이명희 씨, 먼저 당시 보도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06월 01일 뉴스투데이 손령]

    이명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습 폭행과 특수 상해 등 7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CCTV 장면의 공사장 폭행 외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11명의 피해자를 확보해 24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 씨측과 합의를 마친 1명을 빼고 10명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이명희 자택 경비원]
    "욕하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주위에 던질 물건 없나 봐요. 던질 수 있으면 뭐든지 던져요. 그냥."

    ◀ 앵커 ▶

    조현민 씨와 달리, 이명희 씨의 경우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 전원과 이명희 씨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합의를 해서, 증거 인멸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골자입니다.

    이명희 씨,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1차례, 검찰이 3차례.

    한집안에 구속영장이 4차례 청구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모두 기각된 것도 못지 않게 이례적입니다.

    기각 사유도 제각각인데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월4일)

    "피해자와 합의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다" (6월4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월20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7월6일)

    늘 봐 왔던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입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구속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불구속수사의 이상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이해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법리와 국민 정서의 간극을 극명하게 느낀 사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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