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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확정…세율 최대 0.5%p 인상

종부세 개편안 확정…세율 최대 0.5%p 인상
입력 2018-07-06 17:20 | 수정 2018-07-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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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경제콘서트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매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재정 특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세율이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고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는 현재 0.5%에서 2%인 종부세 세율은 최대 0.5%p 올리고,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년마다 5%p씩 올려 2년 뒤 9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부 구간의 세율은 권고안보다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특위의 권고안에서 과세표준 6억 원에서 12억 원, 즉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3억에서 33억 원 사이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집값 합계가 시가 19억 원 이상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3%p의 세율을 추가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시가 17억 원 상당의 집을 가진 1주택자는 1년에 약 5만 원 정도, 시가 23억 6천만 원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연 17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게 될 전망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부담함으로써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최종 개편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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