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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2심도 무기징역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8-07-06 18:01 | 수정 2018-07-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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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부인과 함께 살해한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송 모 여인과 내연남 48살 황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송씨가 남편 몰래 내연관계를 맺은 황씨와 짜고 남편을 죽인 뒤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으며, 부인 송씨는 두 딸을 키우는 이혼녀로서 피해자인 남편과 결혼해 도움을 많이 받고서도 내연남과 범행을 저질렀다"며 "배은망덕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잠이 든 남편에게 치사량에 해당하는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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