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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160명·보수 130명" 국회의원 성향 분류

"진보 160명·보수 130명" 국회의원 성향 분류
입력 2018-07-24 09:41 | 수정 2018-07-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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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기무사 문건에는 언론 검열과 국회 통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언론은 보도검열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했고 국회의원들 성향을 진보 160여 명, 보수 130여 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무사는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를 계엄 발령의 조건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계엄 시 보도검열 9개 반을 편성해 사전 검열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조간과 석간, 방송·통신·인터넷, 주간·월간지 등으로 분류해 검열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중앙 매체는 한국언론회관, 지방매체는 각 특별시 또는 광역시 또 도청 공보실로 장소도 지정했습니다.

    검열 지침을 위반하면 경고로 시작해 현장 취재 금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3단계 제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을 계속 위반하면 6개월 보도 금지, 심지어 등록 취소하는 방안도 포함됐고, 필요할 경우 방송은 KBS만 남겨 전국 단일방송 체계로 전환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조치 사항을 검토하면서 국회의원 성향을 진보 160여 명, 보수 130여 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했던 대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도록 불법 시위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집중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반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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