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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
입력
2018-08-10 09:32
|
수정 2018-08-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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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 지어주는 방식으로 공정위 직원 10여 명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 지어주는 방식으로 공정위 직원 10여 명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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