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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오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1심 선고
오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1심 선고
입력
2018-12-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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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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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오늘(14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 문제점을 보도하자,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는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 문제점을 보도하자,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는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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