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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잊은 중국어선 단속…어업지도선 24시

연말 잊은 중국어선 단속…어업지도선 24시
입력 2018-01-01 20:26 | 수정 2018-01-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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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바다, 우리 어민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해경의 단속 현장은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해경이 아닌 해양수산부 단속 공무원들도 바다에 나가 거칠기만 한 중국 어선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호의 2017년도 마지막 출항과 긴박했던 단속 현장을 이기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출항한 지 7시간,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70km 떨어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이 발견됩니다.

    [김민철/무궁화 2호 항해부장]
    "선내에 알립니다. 중국어선 승선 조사하겠습니다."

    고속 단정 한 척이 긴급 출동합니다.

    중국 어선에 올라탄 단속 대원들이 얼음으로 뒤덮인 어창에 기어들어갑니다.

    [단속 대원]
    "양쪽에 (고기 상자가) 80개, 가운데 30개 해서 19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선박이지만 어창에서는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10cm 남짓의 조기와 고등어의 치어, 수백 상자가 발견됩니다.

    우리 어선이었다면 조기는 15cm, 고등어는 21cm를 넘겨야만 잡을 수 있지만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2019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은 체장 미달인 고기를 잡는 배에 대해 저희가 검거할 수 있는 법이 아직 발효가 안 돼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조업 중인 중국 쌍끌이 어선 수십 척이 GPS에 감지됩니다.

    대원들은 불법조업이란 걸 직감합니다.

    [최정윤/서해어업관리단]
    "야간이라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단속)할 생각입니다."

    혹시 눈치라도 챌까, 고속 단정의 불을 모두 끄고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배 이름은 페인트로 지웠고 누가 올라타지 못하게 쇠 철망을 둘러쳐 놓았습니다.

    [단속대원]
    "무허가 같다. 무허가예요. 무허가!!"

    단속정은 작은 고무보트, 집채만 한 중국어선에 올라타려면 거칠게 출렁이는 파도가 두 배의 높이를 맞춰줄 때를 노려야 합니다.

    [단속대원]
    "기자들은 타지 마요. 위험해서 안돼"

    대원들은 조타실부터 진압합니다.

    해경에겐 총이 있지만 해수부 단속 대원에겐 전기충격기가 무기입니다.

    "따다닥 따다닥"

    저항하는 선장을 끌어내 단속선에 옮겨 태우자 30분 넘게 객실 문을 잠그고 버티던 나머지 선원 10여 명도 결국 문을 열고 체포에 응합니다.

    [단속대원]
    "나와! 나와!"

    배에 실린 고기는 중국 수역에서 잡았고 한국 수역은 지나가던 길이라고 버티던 선장이 밤샘 조사 끝에 불법 조업을 시인하면서 선박 나포와 선원 압송이 결정됐습니다.

    ◀ 앵커 ▶

    단속 현장을 동행한 이기주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국 어선 단속은 해양 경찰, 해경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사실 해경은 영해 밀입국과 영해침범, 해난구호와 같은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중국어선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공무원들과 어업지도선은 어업권을 보장하고 어민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이 주 업무기 때문에 주 업무가 중국어선 단속이라고 하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공무원이다 보니 지원이나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해경은 무장상태로 단속을 나가는데 공무원들은 삼단봉과 전기충격기만 가지고 단속 나간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 기자 ▶

    이 화면이 아까 보신 야간 단속 상황인데 이때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은 15명인데 비해 저희가 승선 하고 있던 단속대원이 6명, 저까지 한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족해 제가 조타실에서 도움을 주는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천톤급되는 배에 40, 50명 탑승하는 반면에 어업지도선은 십여 명의 공무원밖에 타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쌍끌이 어선을 동시에 단속하려면 인원도 나누고 그만큼 더 인원이 적어지니깐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앵커 ▶

    여러가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외교적 해결방법은 없는 건가요?

    ◀ 기자 ▶

    한중 양국은 2001년에 2천 7백여척만 양국의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는데요. 해마다 줄어서 올해는 양국에서 각각 1천5백 척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둥성에 선적 6만여 척 등록이 되있는데 사실상 6만여 척이 모두 우리 수역에 와서 조업을 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협정대로면 중국 정부가 사전에 규제를 해서 중국 어선이 넘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미온적이다 보니깐 협정의 실효성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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